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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y of Business

[시장 분석] 타투(문신)샵의 문의로 살펴본 타투 시장

by Roloy 2020. 6. 16.

얼마전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본인의 타투샵 광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알맞을 것인가였다.

대부업체 광고나 벗방TV 광고, 주식투자 광고, 타투샵 광고는 직접 하지 않아.
그럼, 안 짤리는 광고를 효과적으로 해주는 광고대행사 소개해줄 수 있어?

 

그래서 타투 시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타투샵 광고 문의가 오게되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출처 : Pinterest - Woman.at>

조만간 문신 시술 합법화

우리나라는, 1992년에 대법원이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이후로 지금까지,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그 법규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기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사진: 라인피부과. 상-눈썹, 중-아이라인, 하-헤어라인문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신', '타투'하면 떠올리는 팔뚝의 "차카게살자", 등판의 용 두마리보다 미용실, 피부관리숍, 출장 문신사를 통한 반영구 문신은 매우 대중화되어있다. 2016년 반영구 미용사중앙회에 따르면, 눈썹과 아이 라인 문신과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1,000만 명에 이르고, 영구 문신자는 300만 명, 문신 시술자 (문신사)의 수는 2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음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 한국타투협회에서는 활동하는 전문 타투이스트 수가 5천 명이고 타투를 새긴 사람 수는 100만 명으로 보고있다.)

문신 시장의 규모는 1조 2,000억 원으로 반영구 화장시장이 1조 원, 영구 문신시장이 2,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하반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구문신, 타투와 반영구 문신이 이미 보편화 되어있어,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한 시술할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비의료인 문신시설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고, 정부는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을 양성화해 관리 체계를 만들어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다만, 의료계는 문신사들의 시술 합법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밥그릇 챙기기 (직역職域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문신사들이 위생 지침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미용실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위생교육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단순히 교육만 받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입장은 문신을 상업적 관점에서도 권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신시술 뒤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피부과 학회에선 청소년들이나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문신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에 대비해 무료로 문신을 지워주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미국 기사에서 미국 FDA가 문신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사항을 읽은 적이 있다. 잉크의 일부 성분이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문신사들이 위생 장갑을 끼고 멸균된 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로 문신에 사용되는 잉크가 거론된 것이다. FDA는 피부에 주사할 수 있는 문신 안료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잉크 속 안료가 금속, 미네랄 성분을 포함하는데, 산업용 등급이라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FDA는 이들 잉크에 사용되는 안료의 독소를 찾아내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문신 관련 인체 유해성은 존재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합법화를 위한 흐름은 진행 중이다. 2019년 10월 21일에는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 법안 국회 대표발의를 했고, 법안 2개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발의되어 있었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문신사들은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 4월에도 헌법 재판소에 "문신사법 미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단속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 2020년 5월 30일에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는 타투 합법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문신을 통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타투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지 않았으니 법에 따르는 판단 기준은 유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의료인에 한정하여 지켜온 국가의 보건위생은, 수 백만 명의 반영구 문신 고객에 대해 전국 10여 명의 의사들로 지켜져왔던 것인가? 예술 작품과 같은 디자인은 사실 상 불가능하고, 반영구 문신 시술도 '뷰티 라이너'를 고용하여 의사가 아닌, 문신사들이 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 해당 규제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지킬 필요성이 부족해보이는, 사법(死法)으로 전락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타투는 예술이고, 가치있는 직업

뷰티 라이너, 타투이스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가? 위에서 언급한 아이라인 문신과 같은 반영구 문신을 하는 시술사를 '뷰티 라이너'라 칭하고, 영구 문신을 새기는 예술가들을 '타투이스트'라 부른다. 한국패션타투협회의 입장을 보면, 문신을 의료 행위로 정의하지 않는다. 문신업으로서의 대중화된 패션, 미용업 활동으로 보고있으며, 한국타투협회는 타투이시트를 예술가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폭력배의 상징, 미장원 아줌마 소개로 출장와준 눈썹 시술 아주머니 등 음성화되어 '불법'과 '뒷거래'의 대명사가 된 문신. 문신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조차 떳떳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아직은 법안 마련이 되지 않은 시점이고, 여전히 음지에서 불법 단속을 피해가며 시술하고 광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시대의 분위기는 이들과 그들의 활동이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합법적으로, 전문가나 예술가로 인정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뷰티라이너와 타투이스트들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직업이 합법화되면,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될테니,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갖춰야 할 것이다.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면서, 마인드도 음지의 습성을 버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다른 타투이스트를 고발하고 경쟁 뷰티 라이너를 신고하는, 아직은 불법인 문신 시술자들 일부는 왜 준법 정신이 투철한 것인가? 단기적 밥그릇 싸움은 장기적 사업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

조만간 우리 타투샵 고객님을 위해 IMC plan을 짜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롤로이는 어디에 무엇을 새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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