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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략] 인플루언서 마케팅시 이젠 유튜브 영상에도 "협찬" 명시해야 합니다.

by Roloy 2020. 6. 24.

 

지난 4월에는 바이럴 마케팅시 인플루언서가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다. 

 

 

[광고전략] 전문,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시 준수해야할 사항

전문/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표시광고 규정 롤로이 블로그의 타겟은 '광고주'에 맞춰져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고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언급하려고

coremuni.tistory.com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있기에, 위의 블로그, 카페 바이럴과 함께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관련 준수 사항도 포함된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9월부터 광고성 유튜브 리뷰, 협찬 받은 사실 공개

최근까지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용 후기, 리뷰성 콘텐츠를 많이 보아왔을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가 범람하니 일반 시청자, 구독자들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의심하며 보게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객관적인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성 콘텐츠를 믿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지라 이에 대한 기준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9일~5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6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아래 공정위 사이트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공정위 홈페이지 화면 캡쳐>

행정예고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실태조사 정보도 파악하였다. 그러면서 현행 보증 심사 지침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문자 형태의 추천·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된 것을, 이제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보도자료>

위의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을 조사했고, 이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 174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밝힌 174건의 경우,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독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표현해놓은 경우가 상당수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1) 접근성 :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2) 인식 가능성 :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3) 명확성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4) 언어 동일성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1) 문자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2) 사진 : 인스타그램 등에서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3) 동영상 :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4) 실시간 방송 :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3. 기타 개정 사항

이외에도,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 및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SNS나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용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아 상품, 브랜드 등을 광고해주는 경우, 정당하게 이를 명확하게 알리고 고객들이 피해받지 않는 환경을 인플루언서부터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플루언서와 함께 일하게 되는 광고기획사들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광고 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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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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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참고)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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