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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y of Goods

[원료 연구]모기, 진드기 기피제 성분, 이카리딘에 대하여

by Roloy 2021. 4. 2.

모기, 진드기가 매개가 되어 전파하는 여러 전염병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매개체를 차단하는 방안으로써 '기피제 Repellent'에 대해 살펴보고, 기피제에 사용하는 주요 성분 중 이카리딘이라는 성분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피제란

일반적으로 '벌레 기피제'란 피부, 의복 또는 기타 표면에 적용하는 물질로 곤충이 해당 표면에 착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목적은, 곤충이 매개하는 말라리아 Malaria,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라임 병 Lyme disease,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지카 바이러스 Zika virus, 웨스트 나일열 West Nile Fever 등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들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벼룩, 파리, 모기, 진드기류가 해당된다.

 

국내 기피제 시장

<출처: Kantar Worldpanel>

국내 가정 시장에서 구매한 '기피제'의 구입액은 2019년말 기준 약 63억 원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인식 상 기피제에 대한 인지도 상승,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구매액 증감 트렌드 상 2020년에도 증가 추세로 예상해온 상황인데, 초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기 전파 오인으로 구매 증가 요인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캠핑, 등산 등 야외 활동 및 사무실 생활, 외식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름, 가을철 해충 기피제의 이용 감소에 따른 구매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추세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산과 주말 캠핑 등의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기피제 이용도 증가해왔기에 COVID19 상황이 통제되는 시점부터는 기존의 트렌드 대로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피제 성분 종류

시장이 증가해오고 있는 상황이니, 수많은 업체의 브랜드-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해왔다.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임에도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활용하여 비허가 품목을 광고하고 판매해온 업체들도 존재한다.

2020년 7월에는 식약처에서 기피제에 대한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하여 허위, 과장 광고 40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점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2020년말까지 식약처 의약외품 기피제로 허가, 신고된 품목은 총 283개로 조사되었다.

그 중 내수용이 250개, 수출용이 33개다.

76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출처: 의약품등제품정보목록 중 기피제>

 

기피제에 사용하는 주성분은, 리나룰 Linalool, 푸르설티아민염산염 Fursultiamine hydrochloride, 시트로넬라오일 Citronella oil, 파라멘탄-3,8-디올 p-Mentane-3, 8-diol (PMD, 레몬유칼립투스), 정향유 Clove oil ,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IR3535), 디에틸톨루아마이드 Diethyl toluamid(DEET), 이카리딘 Icaridin이다.

 

<출처: 식약처 의약품등제품정보목록 리스트, 롤로이가 정리>

 2020년 말에 조회한 결과는 식약처에서 2017년 6월에 발표한 모기, 진드기 기피제에 사용되는 7개 성분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정리된 것이다.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의 성분들 중 '수출용'으로 설정된 것들은 국내 판매를 위한 식약처 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정향유, 시트로넬라 오일과 리나룰, 푸르설티아민염산염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향유가 함유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유효성 평가기준, 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판매 품목들은 자진 취하하거나 수출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향유와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미국에서 낮은 독성을 가진 물질로서 '저위해성 활성물질'로 분류되어 있기에 허가나 심사없이 기피제로 판매가 가능하다. 

 

 결국 2017년 식약처가 발표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파라멘탄 디올 (PMD), 디에틸톨루아마이드 (DEET), 이카리딘은 안전성과 기피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았고, 지난 식약처의 결과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020년말까지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IR3535) 성분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카리딘 Icaridin

WHO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에서 기피제 성분으로써 안전성에 대해 인정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독일계 특수 화학기업, 랑세스 LANXESS가 독점 공급하는 원료다. 랑세스에 대해 살펴보니 2004년 바이엘 AG社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다. Lancer와 Success를 조합하여, Move forward + Success의 의미를 담은 기업 브랜드명이다. 

 

<출처: 랑세스 홈페이지>

특수화학 기업으로 고품질 중간제, 첨가제, 특수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개발,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살티딘 Saltidin이 "이카리딘"의 브랜드명이다. 

 

원래는 피카리딘 picaridin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보건기구 WHO에 국제 비독점 이름 (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으로 제안되었지만, 최종적으로 WHO에서 승인한 이름은 공식적으로 이카리딘이다. 


이 물질은, 피페린 peperine 처럼 많은 의약품 및 알칼로이드를 구성하는 피페리딘 piperidine 계열이며, 후추에 매운 맛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이카리딘을 설명하는 문구 중에는 "후추 관련 식물로 개발한 성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상표명은 Bayrepel 및 Saltidin이다. 독일의 Bayer社에 의해 개발되었고 Bayrepel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는데, 2005년 Lanxess AG와 그 자회사 Saltigo GmbH이 Bayer에서 분리되면서 2008년에 제품명이 Saltidin으로 변경되었다.

 

무색, 무취의 성질을 띄고, 피부에 끈적임이 없으며, 신경 독성이 없기에 기피제 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카리딘의 기작은, 모기나 진드기 등이 인체가 발산하는 냄새를 따라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이카리딘은 해충이 인체에서 발산하는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곤충의 후각 수용체에 작용하여 해충의 접근을 회피하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국보싸이언스가 처음으로 기피제에 이카리딘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보싸이언스는 국방부 등 조달청을 통한 살충제, 소독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토종기업이다. 

 

 

<식약처-의약품등 제품정보 목록>

국내에서 이카리딘을 주성분으로하는 브랜드들은 헨켈의 '마이키파', 국보싸이언스의 '무무스가드', 동국제약의 '디펜스벅스', 일양약품 '모스가드 벅스넷프로', 아가방의 '퓨토 디펜스 벅스' 등이 있다.

 

식약처에서도 이카리딘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업체들의 소개에서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 Roloy가 조사하여 정리>

6개월 이상의 영유아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즉 안전성을 보다 더 강조해야하는 경우에는 이카리딘 7% 함유 제품을 권장하고 있다.

12세 이상의 이용자 대상으로 기피제를 사용할 때에는, 효과성을 보다 더 기할 수 있도록 "플러스" 제품으로 이카리딘 함량 15% 제품을 권하고 있다.

 

기피제 선택

기피제’ 모기 진드기 접근 막거나 쫓는 효과 있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하여 생산과 판매를 허가한 제품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일부 "향기나는 팔찌" 등 모기 기피제로 오인하게 되는 제품들도 있기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위에 언급한 성분들 중 본인의 사용 환경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 시에는 피부 노출 부위   사용하며, 이나 , 상처 부위, 햇볕에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비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참              고

 

* Writing Tip 214 : "Repellant" vs. "Repellent" kris-spisak.com/repellant-vs-repellent/

 

* 랑세스 홈페이지 : 모기퇴치제 선택 생후 6개월 이상 누구에게나 안전한 '이카리딘' 찾으세요!

lanxess.kr/kr/media-korea/press-releases-korea/kr-sgo-saltidin-k/

 

모기퇴치제 선택 생후 6개월 이상 누구에게나 안전한 '이카리딘' 찾으세요!

코로나19로 밀집 우려가 있는 실내보다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기록적인 폭염까지 예고되면서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nxess.kr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온라인 광고 40건 적발"

   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42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피부노출 최소화·기피제 사용 등 예방 중요", 스포츠조선, 2020년 6월 4일 기사

 

*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성분의 모기 기피제, 이름이 

  youtu.be/Uc8N9rQbZ4g

 

* Wikipedia, "Icaridin" en.wikipedia.org/wiki/Icar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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