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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전략]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와 정당 브랜드 전략 ①

by Roloy 2020. 4. 15.

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영향도 있었던지 투표율은 66.2%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투표율로서는 1992년 14대 총선투표율 71.9% 이후 최고 수준의 투표율이다. 지난 2016년 4월에 치뤄진 제20대 총선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58.0%이었다.

一以貫之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신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롤로이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거나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노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다만, 브랜드를 다루는 입장에서, 정치 영역이나 FMCG 영역이나 서비스 상품시장이나, 거의 동일하게 브랜드 관리 마인드가 통한다고 본다.

공자 :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모두 기억하여 모든 도리를 다 알고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공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공자 :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로써 그것을 꿰뚫고있는 것이니라. (一以貫之 일이관지)   -논어, 위령공편

이제 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번 선거에 새롭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과 그것의 혜택을 기대했던 군소정당들의 개표 결과가 궁금했기에, 브랜드와 정당 중 하나를 골라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한 송이 국회꽃(?)

정권 획득이 목적인 각 정당에서는 여러 세그먼트에  최대 300명의 개별 브랜드를 출시해서,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방식이다. 정확하게는 지역구 253개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머지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나눠갖는 구조다.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매우 시끄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 12월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새롭게 바뀐 총선 선거룰이 무엇이길래 국회는 1년 넘게 그렇게 울어댔는가?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인데, 당시 19명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 1석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6석)과 민주평화당(14석)이 교섭단체를 형성하기 위해 결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6+14=20석)에 할당되는 것이었지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검찰 수사 도중 세상을 떠나게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었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이슈가 불거진 일이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정당들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2018년 12월,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하지만,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폐지' (의원정수 270석안)를 내놓으며 국회는 표류하게 된다. 이후부터 자유한국당(이제는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생당))가 공조하게 되며, 2019년 4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적용'안 (심상정 의원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도 했고,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신경전을 벌인 경우도 발생했으며, 이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 싸움에 휩싸이며 표류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4+1협의체는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며 연말에 가서야 수정안이 결정된다. 결국 2019년 12월 27일, 재석 167표 중 찬성 156표로 가결된 것이다. 

뭔가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제 제21대 총선 결과가 나왔기에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살펴보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뤄지고,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중 지역구에서 253명, 비례대표의원으로 47명을 선출한다. 정치권의 과제로서 사표를 줄여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군소정당이 원내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동안 작은 정당들이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해 당선자수가 적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즉, 국민은 작은 정당들에게 투표를 하는데, 그것이 국회 의석수로 반영이 되지 않고 '사표'가 발생하기에, 투표 민심을 보다 더 잘 반영하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기존에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병립해서 배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7대 총선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해오고 있고, 비례대표의석수 47석에 대한 배분은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했던 것이다.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고, 17석에 대해서는 정당득표율 결과로 병립형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준연동형'의 산출식은 {(300-무소속당선자수) x 정당득표율 - 지역구 당선자수} x 연동율 50% 

이렇게 정당득표율의 절반을 연동율 50%로 하여 30명에만 연동율을 적용하기로 한데서 '준연동형'이라고 부른다.

연동율을 적용할 때, 지역구 당선자수를 빼야하므로 지역구 당선자수가 많을 수록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정당득표율 3% 제한선만 넘으면 어떤 당도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이 가능하다는 구조다. 

 

 

2016년 4월 13일에 있었던 제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예시>

 

각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대권을 쟁취하는 것이리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거대정당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다다를까! 2020년 2월 5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진다. 미래한국당에서는 지역구 후보자가 없고, 당명도 초기에는 '비례자유한국당'이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구 당선자수가 많을 수록 비례대표 의석수에 불리하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고, 미래한국당에서 정당득표를 받아 지역구 당선자없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이와 같은 전술을 마련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3월 8일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을 만든다. 선거법 개정 명분을 찾고자 '범민주진보 세력의 선거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정당'임을 표방한다.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 진보 계열의 정당들이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범민주진보 세력'이 규합한다고 했으나, 참여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었고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등은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만약, 거대정당들의 '꼼수'가 없었다면 이번 제21대 총선의 결과는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참여연대의 계산기 활용>

 

제21대 총선결과, 정당득표율 3% 이상인 정당은 총 5개이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의석수를 각각 12석, 8석, 6석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 카드를 사용하게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여연대의 계산기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183석이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의당을 보면, 정당득표율은 9.67% (5개 정당을 100%로 했을때 10.86%)이나 국회의석수 비율은 2% 수준이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경우다. 정당득표율은 6.79% (5개 정당 100%시 7.62%)이지만, 의석수 비율은 1%다. 물론 이와 같은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의 모델인 독일은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으로 50대50이다. 우리나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6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때,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했었다. 기존 지역구 253석에서 53석을 줄여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고, 지역구 통폐합에는 군소정당들의 밥그릇 계산이 들어가있어서 합의점에 이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방안으로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여론의 반대를 우려해서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여론이 공감하기 전까지는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군소정당이 얻게되는 정당지지율을 반영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자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안이었다고 알았는데, 투표용지가 48.1cm로 길어질 정도로 비례정당은 35개로 늘어났을뿐, 위성정당 '꼼수'로 인해 여당과 제1 야당의 몸집만 더 커진 결과가 도출되었다.


선거결과가 최종 발표된 상황을 보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브랜드 전략으로 연결,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군소정당들, 그 중에서 하나의 브랜드 전략을 언급하려고 했으나,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언급해보는 것으로 브랜드 전략 수립을 위한 '배경' 설명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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